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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가 낮지 않다"

건교부 "일부 평형 기본형 건축비 초과"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및 SH공사의 은평 뉴타운 분양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은평 뉴타운 아파트 분양가격이 서울시의 주장처럼 저렴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격이 낮아보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은평 뉴타운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 기본 건축비를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와 SH공사가 발표한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상한제 가격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중대형 평형의 건축비는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표한 은평 뉴타운 건축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계산상 착오로 일부 중대형 평형에서는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SH공사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5일 은평 뉴타운의 기본형 건축비가 429만4,000~617만3,000원에 불과해 정부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3.3㎡당 616만8,000~638만1,000원)의 83.5~99.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SH공사는 7일 건축비의 과다 계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본형 건축비를 3.3㎡당 557만2,000~607만1,000원으로 수정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SH공사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 역시 과다 계상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공사가 판교 신도시에 공급한 분양가의 건축비는 3.3㎡당 495만~550만원 수준으로 은평 뉴타운의 상한제 가격보다 최고 67만원 낮다. 건교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기본형 건축비중지하층 건축비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12월 분양물량에는 새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종전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오는 2008년 이후 의무적으로 후분양해야 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해야 할 기간이자를 3.3㎡당 약 16만원씩 상한금액에 포함하고 ▦건물 층고에 따라 차등 설정돼 있는 기본형 건축비중 가격이 가장 비싼 6~10층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의 전용 85㎡ 이하 건축비가 상한제 건축비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서울시가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사업 손실을 감소하면서 건축비를 낮췄기 때문”이라며 “SH공사가 상한제 가격보다 건축비를 낮춘 만큼 분양가상한제 건축비에 거품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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