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A 씨는 만기연장을 앞두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C1’에서 ‘B3’로 오르자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은행 지점장은 A 씨의 등급 상승을 반영해 금리를 내리면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판단, 전결금리를 1.4%포인트 올리는 수법으로 기존대로 금리를 매겼다.
다른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B 기업은 거래처와 가까운 지점에서 돈을 빌릴 땐 0.18%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B 기업이 공장 근처에 있는 지점에서 돈을 빌리려면 가산금리가 0.72%포인트 붙는다. 같은 은행이지만 지점장이 책정하는 전결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이런 전결금리 제도로 덧붙인 가산금리는 평균 0.85%포인트다. 전결금리로 깎아준 금리는 평균 0.44%포인트다.
전결제도 덕에 금리가 낮아진 경우가 181만3,000건으로 금리가 높아진 사례 50만7,000건보다 많기는 하다. 그러나 금리를 낮출 때는 내규 등으로 한도(0.6~3.0%포인트)를 두지만, 금리를 높일 때는 한도가 없어 8%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붙이기도 한다.
은행들은 상환실적, 신용등급 등 금리감면 사유는 제한하면서 금리가산 사유는 지점장이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두고 있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지점장이 전결권을 행사해 금리를 올려 받으려면 가산 기준을 내규에 정하고, 본점 차원에서 전결금리 통계를 관리해 지점 간 편차를 줄이도록 했다. 유명무실해진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만기상환뿐 아니라 거치식ㆍ분할식 대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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