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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중 징계 무효"
입력2009-02-23 17:18:53
수정
2009.02.23 17:18:53
단체협약에 ‘노동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새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노조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006년 파업을 주도했던 한국외국어대 교직원노조 전 간부 4명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외대 교직원노조는 학교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6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파업을 벌였다.
학교 측은 ‘쟁의기간 중 조합원에 대해 어떤 사유로도 징계, 부서 이동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이 2006년 3월 만료되자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통보했고 노조원들은 이에 “학교 측의 해임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파업기간 중 징계를 금지한 조항은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파업기간에 이뤄진 징계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구 단체협약이 실효됐더라도 해고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가지 유효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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