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와 목포 사무실, 언딘 화물운반선 리베로호 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색 대상에는 김모(47) 언딘 대표 등 주요 임원의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딘이 구난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 관련 서류와 컴퓨터·휴대폰 등을 압수해 해경 간부 등이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김모 대표와 해경 간부 3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딘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측에서 구난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해경과의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언딘과의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해경 상황실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 해상안전과장이 수난구호명령을 내리기 전에 언딘을 구조업체에 넣으라고 경비계에 지시했다.
해경이 평소 해상사고에 대비해 선정했던 중점관리 구난업체 12곳에 언딘이 들어 있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언딘의 김 대표가 해경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라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 협회에는 해경 출신 간부들이 다수 포진해 여기에서 생긴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가 구난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검찰의 해경 수사는 관제 소홀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구조를 지연시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날 으로 해경과 구난업체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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