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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땅 전매제한 강화 배경과 달라진 점
입력2005-08-10 11:10:55
수정
2005.08.10 11:10:55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땅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키로 한 것은 불안한 토지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 소명을 통해 거래를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땅 매입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의지인 셈이다.
◇배경 = 땅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것이 정부의 정책선택을 강성으로 바뀌게 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 2.672% 급등했다. 땅값 상승률은 2월 이후 오름폭을 키우며 6월에는 0.798%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상반기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은 4.73%, 대전은 3.72%, 서울 3.40%, 경기3.38%, 인천 2.97% 등 수도권과 충청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 개발호재를 타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광주(1.10%), 전남(0.82%), 부산(0.78%), 대구(1.24%), 충북(2.14%) 등의 땅값도 들썩여 `전국이 투기장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토지거래필수는 28만7천59필지, 면적은 1억1천586만평으로 각각 12.1%, 10.2%증가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토지거래를 허가받을때 제출한 이용계획의 의무이행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계획법 124조에 의거, 이행기간중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번에 강화한 최소의무 이용기간은 농지는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에서2년, 임야는 수확기 포함 1년(수확이 없는 경우 5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 기타 용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유를 소명하고 전매가 가능하며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입영, 이민, 재해,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시에만 이용의무가 면제된다.
아파트 용지는 이용의무기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장용지는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 매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10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종전 이용의무기간의 적용을 받게된다.
또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땅 취득에 소요된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인다.
지자체는 이와함께 허가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작년의 경우 7천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241명이 고발조치되고 5천207명에게116억7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어디인가 =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만926㎢(63억3천만평)으로 전국토의 20.9%다.
주요 지정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이다. 자연보전권역인 가평, 이천, 여주, 양평, 옹진, 연천 등은 빠져있다.
또 수도권과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마산ㆍ창원ㆍ진해)의 개발제한구역과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해남ㆍ영암ㆍ무안, 경남 사천ㆍ하동 등 기업도시 신청지역 8개 시군구 일부 지역도 대상에 들어있다.
충청권 행정도시 관련지역인 대전과 청주, 청원,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연기, 서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8개시 9개군에서도 땅을사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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