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드는 비용 건설업체도 부가세 면제 받는다
입력2010-06-23 16:41:36
수정
2010.06.23 16:41:36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건설업체들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지출하는 업무대행 수수료,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금액의 1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면서 각종 비용의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건설공사 현장에 외국인력을 사용해온 건설업체들은 부가세를 면제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업계 건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설사들도 제조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생산성 제고 효과를 얻게 됐다. 올해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는 정부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지난해 2,000명보다 축소된 1,600명 규모로 책정돼 있다. 다만 올해부터 외국인력 사용 가능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고용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