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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기준치 최대16배 검출 무허가 생즙 판매업자 적발

세균이 과다검출된 무허가 생즙 제조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에 불법 식품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밀싹생즙' 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65) 씨의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암, 아토피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3,000여명의 회원에게 약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무려 기준치의 최대 16배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및 긴급회수를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 씨는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남시 소재 무허가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직접 재배한 밀싹을 갈아 즙을 만든 뒤 비가열 과채주스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인 발효주정을 넣어 50ml 일회용 팩에 담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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