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아들인 나에게 주지 않는다”며 A(61)씨가 아내 B(6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눈 2억 4,6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갖는 대신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2,000만원과 혼인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위자료 8,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남편은 20%, 아파트 소유자인 부인은 8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남편이 집에서 나간 1999년 이후에도 5억원을 건네 생활비에 보탠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약 10년간 B씨가 혼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길렀기 때문에 과거 지출한 양육비 중 2,000만원을 남편인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씨는 B씨와 1977년 결혼해 지속적으로 아내인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1999년 집을 나갔다. 그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한 A씨는 최근 B씨를 찾아가 돈을 달라며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명의이전을 해두면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오해”라며 “공동재산을 보유하는 과정을 따지고 부부 개인별 기여도를 평가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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