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론스타 관련 고발’ 20여명 전원 불기소…“증거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해외자본인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ㆍ매각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20여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관련 사건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된 사람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영각 삼정KPMG 전 대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이다.

지난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그레이켄 회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심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위원장을 고발했으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됐던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또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이 시가보다 고가로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하며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되는 등 지난해 초까지 고발이 잇따랐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