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국민 1,000명과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따른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6.1%는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판사ㆍ검사 등 법조 전문가들은 61.1%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가니 사건 등 여러 성범죄 사건 영향으로 일반인들 사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죄 못지않게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은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대체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전문가들은 81.1%가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했지만 일반인은 58.2%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붓아버지의 딸 성폭행과 같은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48.6%)이 많았지만 전문가 그룹은 42.1%가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이 적정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향후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군을 묻는 조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변호사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환경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순으로 답했다.
대법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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