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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출고가의 30%로 제한



최신 스마트폰 사려던 사람들 '날벼락'
휴대폰 보조금, 출고가의 30%로 제한전병헌 의원 개정안 발의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휴대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휴대폰 출고가를 높여 가계통신비를 가중시킨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은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서비스시장을 분리해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했다. 법안 시행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해지해 발생한 위약금은 3,157억원에 달했다. 위약금 지급 가입자는 681만명이며 1인당 위약금은 평균 4만7,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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