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일간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특정감사 결과, 법인세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7일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감사결과 마창대교는 2003년 5월 13일 최초 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만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했으나 이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을 변경했다. 이후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 법인세 2,937억원 탈루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관리운영 분야에서도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년~2013년사이 감면해 줘 1억3,400만원 제정손실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돼 있는 77억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 적정집행 여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에 지급한 41억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창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났다. 송병권 감사관은 "마창대교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창대교는 지난 9월 18일 2013년분 MRG 131억원을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하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판정은 향후 1년 내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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