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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수뢰 공무원 유죄판결땐 최고5배 벌금
입력2008-12-26 16:44:39
수정
2008.12.26 16:44:39
공무원이 뇌물을 받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최고 5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임직원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무조건 2∼5배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별도로 최저 2억원, 최고 5억원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공포해 금융 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처럼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뇌물 사범에게 반드시 수뢰액보다 많은 벌금이 병과 되도록 함으로써 부패 구조 청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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