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순직·공상 등이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자해행위로 사망, 부상,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급여란 사망보상금과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순직·공상 처리되는 자살 장병 중 병사에게는 사망보상금이, 부사관 이상에게는 사망보상금과 관련 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일반사망’(자살 포함) 처리된 병사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이 없이 500만원의 사망위로금만 지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자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