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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ㆍ방문판매로 산 부동산도 2주내 청약 철회할 수 있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해도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를 통한 경우라면 14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피스텔 분양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 권유를 받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A씨(70대)의 경우에 대해 “다른 방문판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피스텔 영업사원으로부터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후 사업자가 보낸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금 500만원을 내고 청약을 체결했다. 다음날 섣부른 결정에 후회가 든 A씨는 즉시 사업자에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사업자는 “전화로 부동산 청약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ㆍ방문판매와 성격이 다르므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의 생각은 달랐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전화해 상품에 대해 설명한 후 직접 소비자를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 체결의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오흥욱 팀장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이라도 특별히 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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