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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서울경제 12월 12일자 '중기 지원 기준 매출액으로 단일화' 기사

서울경제 12월 12일자 1면 '중기 지원 기준 매출액으로 단일화' 기사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 재진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해 중기 범위에 들어오면 다시 중기로 지정됩니다. 다만 재진입 후에는 3년 졸업 유예 혜택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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