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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12일] 급증하는 자치단체장 비리 막을 대책 시급

대법원에서 홍성과 청원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비리 등으로 도중에 물러난 민선4기 기초단체장이 무려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 중 사퇴하거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41명이나 된다. 현재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도 많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의 중도하차는 행정공백은 물론 재보선 비용으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리 내용을 보면 죄질도 매우 나쁘다. 27명이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쫓겨났나 민선1기 때의 4명에 비해 무려 7배나 급증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건전한 자치풍토가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비리만 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소환제 등 견제장치가 있지만 허울뿐이며 감시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 비리가 줄을 잇는 것은 자질도 문제지만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과열되는데다 고비용 비효율의 선거제도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선되면 비용을 뽑고 다음 선거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비리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경북 청도군 등 4개 군의 경우 군수 2명이 연이어 중도 퇴진해 선거를 세 번이나 치르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3년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선에 들어간 관리비용만도 484억원이나 된다.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호화청사 따위로 세금낭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력을 좀먹는 엉터리 자치를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는 없다. 감사 및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보선의 원인 제공자에게 관리비용을 추징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비용의 주민 부담률을 높여 주민의 주인의식과 감시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비리혐의 단체장 등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세금을 축내는 일도 막아야 한다. 2006년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120명에게 1,100만원 상당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청원군수가 임기만료 6개월을 남기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과 같은'지각판결'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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