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306억원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0만원의 소멸시효가 금년 중 종료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 뒤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현재 국민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종)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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