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4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9명이 평의를 열고 통진당 해산청구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평의로 이날 재판관들은 논의를 통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사실조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실조회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재는 6일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진 뒤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 답변서 제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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