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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초오 섭취 주의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섭취를 각별히 주의하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를 것을 21일 당부했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에 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코니틴, 메스아코니틴 등이 함유돼 있으며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청은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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