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입영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은 체중 49.0㎏ 미만, 107.2㎏ 이상이면 4급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 101.1㎏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이밖에 고혈압, 피부염, 시력, 청각 장애 등의 기준도 대거 낮춰졌다.
군은 개정안에 따라 1만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웹사이트(www.mnd.go.kr)의 정보공개 메뉴로 들어가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