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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오거리 뉴타운 세입자에 국민임대 공급

이주·생활지원대책 확정

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 뉴타운 지역 내 이주ㆍ생활대책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서구 가정오거리 뉴타운(루원시티) 지역 내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비거주 주택소유자에게는 일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이주 및 생활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에 대한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60㎡ 이하 아파트는 분양원가에 공급되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40㎡ 면적의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 60㎡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 받을 경우 분양원가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지만 70㎡짜리 아파트를 공급 받으려면 60㎡까지는 분양원가로 나머지 10㎡는 일반분양가로 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아파트를 공급 받는 가구는 모두 4,1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24일(기준일) 보다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는 이 지역 또는 논현 택지지구 내 60㎡이하 국민임대 아파트를 주공이 결정하는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살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주상복합이나 가정 택지지구내 아파트 85㎡ 이하를 일반 분양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준일 이전부터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9.9㎡~13.2㎡의 일반상업용지를 역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95만7,000㎡인 가정오거리 뉴타운은 기존 경인고속도로와 서곶로가 지하로 건설되고 인천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가 지나게 되며 77층 쌍둥이 빌딩이 들어서고 3만여명이 거주하는 입체도시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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