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주식의 80%를 집중적으로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호피앤비화학과 공모해 2008년 11월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에게 107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배임)와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2억원 상당의 금호석화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지급하도록 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34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며 우선은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