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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외국인 얼굴촬영'등 법안 입법예고
입력2009-04-06 17:16:10
수정
2009.04.06 17:16:10
법무부는 6일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지문등록과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시 지문과 안면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외국인의 신분과 입국 목적 등을 고려해 지문정보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법무부는 “위ㆍ변조 여권 등을 통한 불법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신원확인이 용이해져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해 6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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