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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마진만 1000만원… '분양권 폭탄' 주의보

떴다방·중개업자 거치며 수수료·세금 등 눈덩이

무리한 투자 땐 손해볼수도

최근 서울 마곡지구, 광교신도시 등 유망지역 아파트·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유통 마진이 잔뜩 낀 '분양권 폭탄'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분양권 당첨자와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떴다방'과 중개업자가 많아질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데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높은 청약경쟁률 등 과열된 분위기만 보고 무리한 투자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5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시장에 형성돼 있는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에 유통 마진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상까지 더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가 분양권을 팔기 위해 매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중개수수료인 것이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중개수수료율이 없기 때문에 통상 중간유통자 1인당 300만원 이하의 수수료가 더해진다는 설명이다.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첨된 고객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이 물건을 소위 '교통'이라고 불리는 떴다방에 넘기고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또 다른 떴다방에 전달하면서 수수료가 불어난다"며 "최초 매도자가 분양권을 3,000만원에 팔았는데 정작 매수자는 4,000만원 이상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평균 42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에 최대 4,0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됐지만 여기에는 떴다방이 몰리면서 낀 거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오피스텔 당첨자인 A씨가 최초 3,700만원에 당첨권을 넘겼지만 중간에 중개업자 1명과 떴다방 3명을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는 4,300만원에 매수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중간 수수료 이외에도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역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권 투자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으로 양도세는 시세차익을 보는 매도자가 내는 게 원칙이지만 분양권 시장에서는 전매제한에 걸린 단지가 많다 보니 대부분 매수자 부담원칙이 통용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 기간이 풀리기 전에는 당첨자가 파는걸 주저하기 때문에 매수자나 중개업자들이 양도세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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