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이 소비자원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며 "그동안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대응을 가급적 자제했으나 향후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월8일 소비자원과 가진 1차 간담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원료 전량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열린 2차 간담회에서는 식약처의 약전 시험법으로는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 대표는 백수오 원료 진위 여부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회사의 이름을 빼달라며 소비자원 조사 책임자에게 '회사에 모셔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유했고 소비자원이 이 요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비자원에 대한 소송과 조사결과 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조사 책임자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누군가 회사를 음해하는 세력이 소비자원 뒤에 있다는 느낌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책임자가 누군가에게 노후를 보장받았다' 등의 발언으로 소비자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이 회사 제품들도 회수·폐기돼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선량한 백수오 농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4일 홈쇼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홈쇼핑을 통해 백수오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마련을 권고했으며 진품 백수오를 재배하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쇼핑업계가 진품 백수오 판매 확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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