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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상임위 가동

-산업위, 국토위 등 2014년 결산 전체 회의 열어

-보건복지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심의

거부권 정국으로 한때 중단됐던 국회가 다시 정상 가동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6일 열기로 하면서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해제되고 정상화된 것이다.

1일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 법안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중점 법안으로 논의됐다.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 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했다. /진동영 김지영 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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