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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대치... 공무원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 끝내 무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4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6일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별첨하는 서류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당대표가 합의해 서명한 것이 뒤집히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더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현 상황을 긴급사태로 규정,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이 여야 대표가 모두 합의하고 서명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한마디에 휘둘려 약속을 깼다”며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약속을 깬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으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초 이날 개최하려 했던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하기도 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4월 국회를 마감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가 불발로 끝남에 따라 이달 중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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