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21일 기존 상·벌점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상·벌점제(학생생활평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냈다.
상벌점제의 공식명칭은 학생생활평점제로 2009년 도입돼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조치 또는 선도위원회 등에 넘겨진다.
현재 초등학교 18%, 중학교 85%, 고등학교 82%가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상벌점제인 학생생활평점제 운영과 적용을 중지 및 폐지해야 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를 밟아 학교생활인권규정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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