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교육청, 상벌점제 다음 달 1일부터 폐지

다음 달 1일부터 상·벌점제(학생생활평점제)를 폐지한다.

경기도교육청21일 기존 상·벌점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상·벌점제(학생생활평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냈다.

상벌점제의 공식명칭은 학생생활평점제로 2009년 도입돼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조치 또는 선도위원회 등에 넘겨진다.



현재 초등학교 18%, 중학교 85%, 고등학교 82%가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상벌점제인 학생생활평점제 운영과 적용을 중지 및 폐지해야 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를 밟아 학교생활인권규정도 바꿔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