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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와 동업' 내세워 5,000만원 사기
입력2010-07-28 14:56:29
수정
2010.07.28 14:56:29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유명 가수와 동업한다고 속여 5,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배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유명 가수 이모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의류업체를 인수하고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가수 이씨와 동업을 하고 있으니 부도나지 않는다”고 속여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모씨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인수한 업체가 발행한 5억원 상당의 만기 어음 등 계약을 해지한 대리점 보증금과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가수 이씨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회사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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