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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직 상실… 재보선 4곳으로

선거 회계책임자 징역형

安 "불법 선거운동 몰랐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형을 확정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그의 지역구였던 인천 서구·강화을을 포함해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안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허모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3,182만원을 초과지출했고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씨에게 선거비용 1,650만원을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심에서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받아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선거비용 초과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인정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3부는 선거비용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선거비용 지급과 관련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 회계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허씨가 징역형으로 분류되는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음으로써 안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안 의원은 12일 "허씨는 안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1,500만원을 전달한 것이며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연고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선거운동하라고 1,500만원을 주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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