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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전 소유
입력2009-01-28 17:46:28
수정
2009.01.28 17:46:28
대법 “알박기 땅 형사처벌 못해”
부동산 개발사업 부지 내의 땅을 소유한 것을 빌미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알박기’의 경우에도, 해당 땅을 사업추진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형법상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땅을 소유한 김씨가 땅을 매각하라는 건설사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십배의 차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알박기’를 부당이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사업부지 내 땅을 매수하거나, 당초 건설사에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사업추진 뒤에 협조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91년 4월 울산중구 소재 47㎡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5년간 거주하다, 친척에게 세를 주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05년께 이 지역 개발사업을 벌이던 한 건설사로부터 “땅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 소유주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협상을 미루다 결국 시가(4,400만원)보다 42배가량 비싼 18억5,000만원에 땅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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