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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취해 도로 쓰러진후 교통사고 "피해자도 20% 책임"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비록 자신이 피해자일지라도 사고에 대한 일정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부(판사 최주영)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여 다친 정모(45)씨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04년 12월 중순 밤 9시께 승용차를 끌고 인천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정모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정씨는 김씨 차량의 보험사에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정씨도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40단독부(판사 오동운)는 L보험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운전자의 음주도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모씨는 2004년 1월 초 자정께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하천으로 굴러 떨어졌고, 이 사고로 박씨와 동승했던 남모씨가 숨졌다. 보험사는 남씨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안성시에 지급한 돈의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성시가 사고 지점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사고 지점에서 길이 굽어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직접 원인이다”며 안성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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