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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기간 산 신축주택 5년내 팔면 면세"

대법원 판결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5년 안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53)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김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어 2004년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양도소득 1억2,000만원을 얻었다. 이후 세무서에서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MF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입법화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분양·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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