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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MS 끼워팔기는 불법"
입력2009-09-14 17:26:35
수정
2009.09.14 17:26:35
법원 "배상책임은 없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각각 별개 제품인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돼 불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국내 멀티미디어 벤처기업인 ㈜디디오넷이 MS 미국 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끼워팔기가 인정되지만 MS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WMS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경쟁 사업자들 사이의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합판매 행위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와 피고들의 결합판매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원고 제품의 품질 및 가격에서의 낮은 경쟁력, 기술지원의 한계 등을 이유로 미디어 서버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원고가 피고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도 지난 6월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센뷰텍 및 미국 센뷰테크놀로지사가 MS 미국 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끼워팔기가 인정되지만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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