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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세청·FIU 칸막이 정보 더 열어야

국세청이 파악한 과세정보를 건강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이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검토되는 모양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집자료에 대한 조세당국의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고 한다. 조세와 보건ㆍ금융당국 3자간의 유기적 정보공유로 음성적 세금탈루와 건강보험료 누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진작에 했어야 할 정보교류를 이제라도 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지하경제의 폐단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질적 병폐로 굳어지기 직전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건보료를 덜 내려는 편법과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근로소득을 숨기고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는 행태는 예사고 피부양자라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건보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보험혜택자가 497만명에 이른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만으로는 가입자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단은 전체 가입자 2,116만가구의 20%인 430만가구에 대해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깜깜이' 사정은 지역가입자 쪽에서 더 심하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다면 연간 6조원의 건보료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은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을 들먹이는 모양이나 국가 기관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더구나 국세청이 FIU 정보공유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을 본다면 이런 반대논리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정보를 더 받겠다면서도 덜 주겠다는 발상은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이다.

FIU에 보고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은 결코 성역일 수 없다. FIU 자료의 과세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무턱대고 반대할 것만은 아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냐는 속담도 있다. 3개 기관은 정보교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는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내건 부처 칸막이 철폐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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