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혼합의 후 돈 받았으면 위자료 추가 청구는 못해"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서모씨가 "이혼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전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6,2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부인 이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남편 서씨의 임대차보증금채권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갖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씨는 합의서를 근거로 6,000만원을 받았지만 재산분할금 인정 판결을 이유로 서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씨는 "이미 임대보증금을 줬으니 6,200만원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