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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등기신청 사실등 14일부터 문자서비스
입력2008-03-11 17:08:23
수정
2008.03.11 17:08:23
대법원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소유자에게 등기신청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주인 모르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시험실시한 결과 효용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에 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다음 자신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등록하면 된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내용과 접수번호 등에 대한 정보가 문자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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