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임차기간이 끝난 후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짐을 모두 뺐더라도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이 집을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자물쇠가 바뀌어 있는 집에 들어갔다고 해도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짐을 옮겼다. 이후 세 들어 살던 집을 찾아갔다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돼 문을 못 열자 자물쇠를 교체해 주인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출입을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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