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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파장] 2월 임시국회서 통과 유력

법사위 숙려기간 5일 필요

12일 본회의 처리 불가능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률로서 시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2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통과 후 거치게 되는 법사위에서 법리검토를 위해 한 법안에 대해 5일 동안 숙려기간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친다. 법사위에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위헌 소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할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지 등을 결정한다.



정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정무위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단계인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역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 여당 최고위원은 김영란법과 관련,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 찬성하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중에서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를 투명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법으로 본다"면서도 "숙려기간을 갖고 법률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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