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민주당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회의실에서 ‘보험회사 대주주 자격,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고객 신뢰와 건전성이 생명인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8월 26일 ING생명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9월 16일 인수승인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최종 인수하려면 금감원의 적격정심사와 금융위 인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ING생명에 투자하는 MBK파트너스 자금은 이자수익이 목적인 대출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자본"이라며 "MBK의 ING생명 주식인수대금 1조300억원은 처음에는 외국자금이었지만 외국투기자본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법은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해당 외국법인이 보험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형식적으로) 국내 법인인 만큼 이 조항을 피해갈 우려가 있다"며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업 진출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보험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보험사는 어떤 금융회사보다 장기안정성과 건전성이 중요하다"며 "보험업의 특수성 때문에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소유하게 되면 장기 안정성보다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영업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자본인 사모펀드가 보험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사모펀드의 국적과 관계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은 외국법인은 국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보험업법 취지와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외국법인이 국내 보험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국내에 이미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외국자본이지만 국내 설립 법인으로 이 같은 규정을 피해갈 수 있어 외국 자본의 보험업 진출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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