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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18일] 쌍용차는 '마지막 회생기회' 놓치지 말아야

법정관리 이후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혼란을 거듭해온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쌍용차가 재기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조사됐을 뿐 아니라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직면하게 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충격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은 상장이 폐지되지 않도록 강제인가 결정일을 17일로 잡아 감자와 주식 재병합 등으로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도 배려했다. 어떻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쌍용차는 청산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쌍용차로서는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상화를 위한 모든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법원이 회생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배경에서도 지적됐듯이 최근 판매량이 예상을 웃돌고 장기파업 이후 노사관계 개선 등 회사가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이기도 하다. 쌍용차가 살아남으려면 이번이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노사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 달리 뾰쪽한 수가 없다. 지금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자동차 산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세계적인 메이커들조차 생존이 불투명한 것이 세계 자동차 산업이 당면한 현실이다. 잘 알려진 대로 쌍용차는 차종이 제한적인데다 기술력ㆍ시장점유율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다. 쌍용차가 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단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쌍용차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법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쌍용차가 청산되는 것보다 재기에 성공하는 것이 채권단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쌍용차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쌍용차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독자생존이 어렵다면 인수합병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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