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에 실시된 제 53회 사시 응시자 김모(33)씨는 “1차 시험 과목 가운데 헌법 1책 형의 5번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으며 지문 중에도 명백하게 틀린 부분이 있다”며 법무부가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5번 문제는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내용이었으나 개정 국회법을 간과했기 때문에 출제오류”라며 “법무부가 주장한 답 4번 이외에 문제의 지문 3번 역시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정답 처리한 4번 문항은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입법부ㆍ사법부ㆍ집행부(행정부)의 어느 쪽에도 소속시키지 아니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유형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다.
김씨는 해당 문제의 복수정답이 인정되지 않아 총점 277.80으로 합격점에서 1.09점 모자라 안타깝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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