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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앞두고 세제개편 기싸움
입력2010-07-27 17:20:32
수정
2010.07.27 17:20:32
여 "양도세 중과 완화" 야 "고소득층 감세 반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전초전이 예고됐다.
여야의 대표 경제통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각각 감세와 증세효과로 이어지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두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관심이 높은 부동산과 소득ㆍ법인세 분야여서 제출 법안대로 관철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27일 오는 2012년 이후에도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2%와 35%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20%, 소득세 최고세율을 35%→33%로 각각 2%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돼 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이 같은 현행 법을 2012년 이후에도 유지, 감세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자감세를 하기보다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한 대규모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로 지난 2009년 국가채무가 407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훼손됐다"며 "경제회복 시기에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한 세율인하는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4조7,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 의원은 최근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다주택의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대로 1가구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게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에 있는 1가구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 감세기조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정부가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 제도의 성과와 시장동향을 살핀 뒤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나 의원은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로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 내년부터 1가구2주택으로 중과돼서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실제 부동산 가격 자체도 잘 알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2012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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