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