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질소가스가 누출된 것은 밸브룸 내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 때문이라고 20일 발표했다.
본넷 너트 체결 시 설계 도면상의 값보다 강하게 조여 손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문제가 된 다이어프램 밸브의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설치회사인 유창플랜트에 대해 매뉴얼대로 작업했는지 여부와 관리 감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 협력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소모품 관리 상태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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