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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청구 13곳 기관 첫 공개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전북 군산의 예미안의원 등 13개 병ㆍ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3곳,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 등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이름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이들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폐업 상태인 예미안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춘천서인정신병원은 하지도 않은 정신요법을 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과징금 3억7,000여만원을 부과받았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새백연약국(현재 폐업중)은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 12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내원일수를 늘리는 등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던 광주 서구 해피해피치과의원(폐업중)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부산 연제구 연산1동 동원약국(폐업중), 청북 청주시 미래신경과의원, 인천 계양구 에덴산부인과의원, 인천 계양구 이편한치과의원, 충북 옥천군 큰사랑요양병원, 강원 정선군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폐업중) 등도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허위청구로 적발된 경기 이천시 ㅋ약국과 전북 익산시 ㅎ병원은 현재 영업중이지만 위반당시와 대표자의 명의가 바뀐 상태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구 중구의 미즈미린바디한의원은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린바디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8년 9월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토록 하고 있으나 공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명단을 공표토록 하고 언론에선 직접적인 공개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는 등 사실성 실효성이 떨어져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 허위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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