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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종목 체육특기자, 팀·개인성적 합산해 뽑는다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br>지도자 자격 기준 강화도

앞으로는 대학에서 구기종목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해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국대회 4강이나 8강에 들면 후보선수를 포함한 팀 전원에 대학 진학 자격이 주어져 감독이나 코치의 재량권이 컸고 이에 따른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우선 체육특기자 선발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입시 비리를 방지하기로 했다. 구기종목의 경우 선발 기준을 현행 팀성적에서 팀·개인 성적 합산으로 바꾼다. 단 축구는 리그제 시행에 따라 개인별 성적이 산정되며 출전시간과 골·도움 등을 모두 참조한다. 기록경기는 현재의 전국대회 순위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요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도 적극 활용해 최저학력기준ㆍ학생부ㆍ면접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초ㆍ중ㆍ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 운동부 지도자가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각종 비리 및 자질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도자들은 오는 2013년 6월1일까지 모두 2급 이상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정교사 자격 보유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체 5,475명 중 체육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592명(10.8%), 경기지도자(2급) 자격증 소지자 3,079명(56.2%)이다. 이 같은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으로, 선수는 ▦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으로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경비를 운동부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훈련비와 대회출전비, 용구구입비 등으로 구성된 학교회계(수익자 부담경비)와 학부모ㆍ동창회ㆍ후원회 등 외부단체의 기부금으로 구성된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경비 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유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각종 대회 참가 비용과 전지훈련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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