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가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등 병무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전시 병무담당을 평시에 임명해 교육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돼 실시하게 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이 같은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에 수행해야 할 병무업무와 각종 지원사항 등이며, 교육대상은 5,500여 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시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군부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들이 병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교육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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