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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쌍용차 노조원 항소심서 집유
입력2010-01-27 21:00:17
수정
2010.01.27 21:00:17
지난해 쌍용자동차의 파업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해 1심에서 2년의 실형을 받은 쌍용차 노조원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 공장을 점거하며 일어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씨 등이 ▦평조합원인 점 ▦회사로부터 구체적 사유를 듣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자 파업에 동참한 점 ▦쌍용차와 노조 사이에 일반조합원에 대한 형사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된 점으로 볼 때 1심 형량을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농성에 가담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은 “노조의 불법파업 기간에 주도적 폭력행사 및 파괴행위를 저지른 선봉대의 지대장 역할을 담당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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